유학생비자에서 워크퍼밋, 이민으로
소개
자격조건
1) 캐나다내 공립 컬리지, 4년제 대학, 혹은 지정된 사립대학에서 1년이상의 과정을 공부하고,
2) 그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인정하는 관련과정에 준거한 수료증(certificate)이나 졸업장(diploma)을 받아,
3) 신청인이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받은 90일 이내에 졸업 워크퍼밋(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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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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