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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기업, 사업이민프로그램 |
| 소개 | 주정부 기업, 사업이민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A.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주정부 기업, 사업이민(PNP Entrepreneur)은 해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캐나다 내 원하는 지정 주에 설립을 도와주고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각주에서 자체 선발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기업, 사업이민의 다른점은 신청자의 신청서가 주정부 이민관에 의해서 검토,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한 듯 들리지만, 신청자에게 가장 빠르고 수월하면서 유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사업이민의 범주와 주당 할당정원은 주정부 이민계약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 이민국과 주정부 이민국의 동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정부 이민국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선발확인서(Nomination Certificate)를 발행합니다. 연방정부 이민국(비자오피스)은 신청자의 신원검색(범죄기록)과 건강검진을 검토한후 이민비자를 발행합니다.
현재 통용되는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정책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업이민의 경우 신청자는 캐나다에 랜딩한 2-3년이 지나야 영주권의 조건부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조건을 어기는 신청자는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고 캐나다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기업이민 신청자는 오직 부모나 미성년자의 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이민자의 경우 기업이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영주권 자격이 박탈 되지 않고 신청자의 친인척들까지 초청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현재 주정부 기업이민으로 신청시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8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B. 신청자격요건
주정부 기업이민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1. 사업을 최소 3년이상 소유하신 경험이나 고위간부직에 종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2. 자산 가치가 최소 캐나다화 $250,000에서 $350,000 사이(주에 따라 다름)가 되어야 합니다
3. 희망하는 주에 최소 5일이상 방문하여 통합적인 사업구상과 세미나를 비롯 주정부이민관과의 인터뷰를 참가해야 합니다.
4. 사업구상도 및 향후 캐나다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5. 출처 증명이 가능한 투자액 최소 캐나다화 $150,000을 창업 또는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하여 투자. 그 두경우 모두 다 매일매일 경영에 직접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야하며,
6. 해당 주 신청자의 사업체에 최소 33,33% 이상의 지분을 본인의 소유(최소 투자액 $150,000을 기반)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최소 33.33%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에 최소 $500,000을 투자해야합니다. 그 두 케이스 모두 신청자는 매일매일 경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야합니다
7. Trust account(국가신용구좌)에 디파짓 캐나다화 $75,000 입금하고 사업/이주/정착 구상안(C를 참조)에 기본으로 한 Performance Agreement에 서명해야 합니다.
8. 차후 신청자가 투자계획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디파짓 캐나다화 $75,00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C. 이민 절차와 수속기간
수속과정 상세 절차 기간
1 사전 신청서 주정부 이민조건에 맞는 사전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개월
2 캐나다 사전답사 주정부 이민관이 신청인을 캐나다 해당주로 1개월에서 5주간의 사전답사를 초청하고 신청인을 인터뷰한후. 인터뷰통과자는 주정부이민국에 정식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요청받습니다.
3 정식 신청서 접수 주정부 이민조건에 맞는 정식신청서를 접수. 통과자는 Nomination Certificate 수령합니다
4 디파짓 디파짓 캐나다화 $75,000을 주정부 신용계좌에 입금합니다
5 연방정부이민관의 마지막 검토 연방정부이민(비자오피스)관이 신청서를 검토, 신원검색을 하고 건강검진 결과통보 후 이민비자를 발행받습니다 6개월-12개월
D. 투자금액과 디파짓의 환불
신청인이 지불한 디파짓은 신청인이 캐나다에 2년동안 거주하면서 캐나다화 $150,000을 그 주 사업체에 투자를 한 후 총액 환불 받습니다. 신청인이 투자계획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주정부 이민국과 투자기간의 연장을 협상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연장된 기간내에도 투자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영주권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로얄이민이 제공하는 서비스
저희 회사에서는 기업/사업이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무료 신청자격 상담
2. 사전신청서 주정부 이민국에 송부
3. 신청자의 투자계획안 작성 도와드리고 사전답사를 위한 입국비자 업무제공
4. 사전답사로 신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후 신청인과 주정부 이민관의 사전인터뷰 도움.
5. 주정부 이민국의 Nomination Certificate을 받기위해 투자계획안과 관련서류를 주정부 이민국에 접수대행.
6. 최종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서류가 연방정부 이민국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서류업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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