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 (워크퍼밋 – 취업허가증)
캐나다 워크퍼밋에 대한 소개
A. 정의
“워크퍼밋”이란 캐나다 이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 입국하여 캐나다내 부족한 인력시장을 충족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소개드리려고 하는 워크퍼밋의 주된 장점은 여러종류의 업종( 단순,비숙련직포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직종, 직업군
두가지 종류의 워크퍼밋을 소개해드립니다:
1. 워크퍼밋 받으시고 이민신청까지 연결이 가능하신 직종
이 종류의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6개월에서 1년간 캐나다내 해당직종에서 근무를 하신 후 캐나다내 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워크퍼밋은 그 만료기간전에 연장이 가능하시고 다음 해당 직종에 적용됩니다:
1) 요리사/주방장
2) 제과제빵사
3) 목수, 선반공
4) 용접공
5) 벽돌공
6) 타일공, 페인트공, 미장이, 석고세공인
7) 자동차수리공
8) 석유, 가스 굴착/시험공, 그에 관련된 업종
9) 굴착공, 발착공
10) 연장, 염색공
11) 정원사
12) 크래인 기사
13) 공학기술자
14)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15) 공사장 간부와 관리인
16) 회계사와 감사인
17) 론담당자
18) 금융, 투자전문가
19) 건축 견적사
20) 약사
21) 크래인 기사
22) 물리학자
23) 지질학자
24) 생물학자
25) 농업전문인, 상담, 특기자
26) 토목기사
27) 기계공학자
28) 전기공
29) 화학공
30) 산업, 공업공
31) 재료공
32) 광산기술자
33) 석유공
34) 항공우주공학자
35)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공학은 제외)
36) 건축가
37) 도시/토지 계획사
38) 통계사
39) 토목공학기술자
40) 정보시스템 분석가와 컨설턴트
41) 기계공학 기술자
42) 컴퓨터와 네트워크 운영자
43) 수의사
44) 영양사
45) 간호원
46) 유치원 교사
47) 미용사
48) 트럭운전사
그외 직업, 직종들은 문의바랍니다
2. 워크퍼밋 받으시고 이민까지 연결이 않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장 인부와 헬퍼
2) 청소부
3)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
4) 호텔 청소부
5) 캐쉬어
6) 정육점 직원
C. 신청자격
위의 해당직에 5년이상 직장근무경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23세에서 47세까지 나이이시면 신청가능하십니다.
D. 워크퍼밋 신청절차와 수속기간
1. 한국과 홍콩신청자님들의 워크퍼밋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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