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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노미니프로그램(PNP)과 사업 |
한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던 허모씨는 최종학력 고졸에 영어가 그리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화 자산 350,000불을 소유한 신청자였습니다. 허씨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시는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의 학비가 만만치 않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가 왔을때 저희는 허씨에게 주정부 사업/기업이민을 권해드렸습니다. 9개월 후 허씨와 전가족 모두 캐나다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허씨는 자녀에게 들어갔던 고액의 유학비용과 졸업후 자녀들의 이민문제로의 걱정을 덜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캐나다로 온 유학생들의 경우 본국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유학비로 매년 평균 캐나다화 13,000불(학비만)을 지출해야했습니다. 어학연수로 부터 시작, 컬리지나 4년제 종합대학을 마치려면 적어도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후 1년간의 포스트그레이쥿 워크퍼밋을 받을때까지 약 캐나다화 80,000불을 소비하는것 으로 산정됩니다. 포스트그레이쥿으로 1년 직장근무후에도1년반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약 캐나다화 $4,500불이 더 소비된다고 저희는 산정합니다. 1년이상의 직장경력외에도 자녀분이 이민국 인정 영어평가시험인IELTS에서 두 영역이상에서 7점이상(9점만점기준)을 받아야 이민 승인을 받으시는데 안전합니다. 게다가 신청한 신청서의 이민최종승인까지 체류신분이 필요한데 포스트그레이쥿에서 보통 다시 학생비자로 체류변경을 하시고 그러시면 또 캐나다화30,000불 가량이 소요될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학생이 혼자 이민을 준비할경우 적어도 총 7년반의 세월과 캐나다화114,500불의 경비를 들이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정부 기업/사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유학비 절약과 동시에 자녀이민의 길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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