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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 |
1. 중국 질린 주에서 온 왕씨의 사례입니다. 왕씨는 중국에 있을때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1998년 그는 캐나다에 출장으로 입국 그 후 계속 체류, 1999년 4월 난민신청을 했지만 그 케이스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그 전해 기각된 난민 케이스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재기각 당했습니다. 2003년까지 그는 불법으로 캐나다내 체류를 해야했습니다. 2004년 왕씨는 토론토에 소재한 한 이민상담소를 찾아가 캐나다화 5,000달러를 주고 그의 이민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씨가 그곳에 두번째 방문했을때 그 사무소는 문이 닫았고 왕씨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왕씨는 전 계약 회사의 사기로 비록 의심이 가긴 했지만 저희 회사를 방문하였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왕씨의 복잡한 케이스를 기반으로 저희 회사는 정식의 방법으로 난민신청에서 영주권신분으로의 변경신청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 9월 왕씨는 드디어 그의 랜딩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저희 회사 담당직원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7년동안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과 상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중국 광동에서 오신 카오씨의 사례입니다. 2004년 카오씨는 신청한 난민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는 토론토근교 미시사가에 소재한 한 이민회사에 정상참작자격으로 다시 이민신청을 맡겼습니다. 2005년 8월 10일 카오씨는 토론토 공항 이민국으로 부터 그의 Pre-risk assessment (본국으로 돌아갈경우 위험에 처한다는 심사) 에서 부정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문제로 근심과 걱정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동의와 협조로 저희 회사에서 카오씨의 서류를 전 이민회사로 부터 송부받아 최선을 다해 정상참작케이스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이민국에서 이민관으로 일하셨던 당사 변호사님이 해당지부(Scarborough) 이민국 고위간부와 전화연결이 되어 카오씨의 캐나다에서의 기여도와 중국에 돌아갈경우의 처할 위험을 다시 한번 대변해 주셨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이민심사에서 주 신청자분이 통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5년 12월 직계가족인 카오씨의 부인과 세 자녀는 중국에서 이민비자를 위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 3월 카오씨는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이민서류를 전담해서 도와준 당사 직원에게 캐나다화 2,000불을 감사료로 주려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후 다른 회사에서 이민 수속 중이셨던 카오씨의 친척과 친구들은 그들의 케이스를 모두 저희 회사로 이전하였고 그들 대부분이 캐나다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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