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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근로자 워크퍼밋 |
공사장 근로자 워크퍼밋
1. 중국 광동에서 온 카오씨의 사례입니다. 카오씨는 영어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공사장 장식공(decoration worker)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었지만 캐나다 방문비자(중국인의 경우 캐나다 방문시 비자필요)를 신청할때마다 번번히 거절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카오씨의 누나가 저희 회사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후 5개월 후 카오씨의 워크퍼밋을 신청했습니다. 카오씨는 무사히 캐나다 비자와 워크퍼밋을 받고 누나와 캐나다에서 상봉하게 되었고 게다가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오씨는 캐나다에서 거주 하시면서 그의 부양가족을 포함, 주정부프로그램으로 이민신청 수속 중이십니다.
2. 한국에서 온 미스터 김씨의 사례입니다. 미스터김씨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캐나다에서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학교프로그램의 수료장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캐나다에서 더이상 학생비자로 체류연장이 불가능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와 상담후 저희 회사에서 김씨의 학생비자를 관광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김씨가 캐나다에 유학생으로 오기전 공사장 직장경력을 기반으로 김씨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을 신청하였습니다. 3개월 후 김씨는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하고 합법적인 체류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저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승인받아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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